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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온라인 쇼핑몰 위탁판매 부가세 신고하기

by James Lee. 2021. 2. 14.

 

개인 메모용으로 정리 (하반기에 또 신고해야 하니까..)

 

전체적인 과정은 아래 블로그에 잘 나와있음

 

https://blog.naver.com/ccho1994/221448467693

 

다만 따라하면서 중간중간 헷갈렸던 부분만 정리를 해봄

 

내 경우는 현재 하나의 도매처에서만 위탁판매로 물건을 공급하고 있으므로 신청이 간편했다. (적립금 충전 방식, 신용카드 X)

 

간편신고 작성 부분에 우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작성하기 버튼을 눌러서 항목이 잘 입력되있는지 확인한다.

 

쿠팡 및 네이버에서 수수료로 가져간 금액도 공급가액에 함께 잡힌다.

 

그리고 여기서 또 헷갈렸던 것은 작년에 도매처에 지불한 가격이 매출보다 더 많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아래 캡쳐본에 보면 도매처에는 10월에 20만원이 결제되었다고 뜨지만 10월에 쿠팡 매출은 9만원으로 잡힌다.

응? 그럼 설마 손해가 났다는 것인가? 싶어서 면밀히 살펴봤는데 그게 아니라,

매출이 잡히는 시점은 고객이 구매확정을 한 시점이기 때문이고,

도매처에 지불하는 시점은 고객이 주문을 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 시차로 인해 구매금액이 약간 밀릴 수 있다.

 

아래 캡쳐를 보자. 0월에 6건의 주문이 들어왔는데, 위의 5일, 21일에 주문한 건은 10월에 구매확정이 되어 매출로 잡혔지만 그 이후에 건은 11월에 정산이 되었기 때문에 10월에 포함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처음에 계산 잘못해서 적자냈나 싶어서 깜짝 놀랬음..

 

그리고 또, 별 생각없이 진행하다 보면 아래와 같은 알럿창을 만난다.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 금액과 같아야 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에서 신용/체크카드 발행 매출과 현금영수증 발행 매출을 각각 선택하고,

위 칸에도 입력해준다.

이후에 내 경우에는 아래처럼 '귀하의 공제새엑이 매출세액을 초과합니다.' 라는 알럿이 뜨던데, 이건 아마 내가 매입한 가격이 매출보다 많아서 뜨는 것 같다. 그냥 확인을 눌러주면 된다.

 

 

이후 나오는 화면은 확인, 확인, 확인 눌러주면 됨 (내 경우는 위탁 & 적립금 충전이라 별도로 처리해줄 게 없었음)

마지막으로 최종 납부 세액 화면이 나오는데 나는 현재 간이과세자이므로 공제를 받아서 0원이다.

간이과세자 개꿀!..